“빛공해 저감 위한 관리구역 지정해야”
“빛공해 저감 위한 관리구역 지정해야”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5.2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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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3일 ‘제주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최종보고회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녹지, 주거지, 관광지 등 지역별 빛공해 저감을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덕영엔지니어링에 의뢰해 수행한 ‘제주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용역진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녹지 ▲주거지 ▲주거상업지 ▲역사문화지 ▲관광특화지 ▲상업밀집지 ▲도로일반 등 지역별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조명 설치 기준 등을 담은 관리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다양한 수목 등 경관자원 가치가 높은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야생동물보호지역 등은 ‘인공조명 설치 제한구역’으로 설정해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빛공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시간으로 빛방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관리감독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오성보 제주대 교수는 “생태적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조명의 단순한 밝기가 아니라 파장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를 반영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며 “용역진이 제시한 빛공해 측정 결과는 평균값 도출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단순히 타 지역과 비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보완을 요구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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