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또 멈추나…이번엔 개헌안 놓고 갈등
국회 또 멈추나…이번엔 개헌안 놓고 갈등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5.23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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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헌법개정안 공고 60일내 의결 규정따라 24일 본회의 처리해야
야당, 개헌안 철회 안되면 보이콧…후반기 의장단 선출도 갈등 예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국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을 놓고 또 공방을 벌이며 대립하고 있다. 50일 넘게 멈췄던 국회가 드루킹특검법안과 정부추경예산안 일괄타결 이후 정상화되는 듯 했으나 또다시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2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본회의 참석을 요구에 야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 보이콧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회의에서 “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소집한 것이므로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야당을 겨냥했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 스스로 개헌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맞섰고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역시 문 대통령의 개헌안 철회와 함께 다음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 불참 가능성을 내비췄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4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소집하고 개헌안 심의·의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야’ 국회의결이 이뤄져 민주당 의원(118석)만으로는 본회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될 경우 국회법에 따라 24일 본회의에서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려는 국회 일정도 어그러진다. 민주당은 차기 국회의장에 문희상 의원을 선출했으나 야당의 반발이 감지되고 있어 의장단선출을 놓고도 또한번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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