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배 제2공항 반대위 부위원장, "주민 고통 알리려 범행"
김경배 제2공항 반대위 부위원장, "주민 고통 알리려 범행"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5.23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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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3일 김경배 부위원장 체포영장 집행…공직선거법 위반, 폭행치상 혐의 적용

[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지난 14일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선거 토론회에서 원희룡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김경배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제2공항 반대 주민의 고통을 알리려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8시20분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김 위원장을 조사하고, 관련 증거가 확보되면 법원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씨는 그동안 경찰의 면담 조사에서 “제2공항 반대 주민의 고통을 알리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다만 달걀 하나를 던지고 하나를 얼굴에 문지를 계획이었지, 직접적으로 원 후보를 폭행할 계획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원희룡 후보에게 달걀을 던지고 손바닥으로 원 후보의 뺨을 때린 것으로 보고 김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또 김씨를 제지하는 수행원을 다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폭행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 수행원은 경찰 조사에서 김씨에 대한 처벌 의사가 없다고 밝혔지만 폭행치상은 피의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은 또 김씨가 자택에서 달걀을 준비해 간 점, 토론회장으로 가던 도중 과도를 구입한 점 등으로 김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토론회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결과 김씨는 범행 전 토론회 리허설에서 원 후보에게 야유를 보내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분석한 결과 누군가가 범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흔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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