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세금 체납차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24일 세금 체납차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5.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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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4일을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해 행정시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이거나 20만원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3회 미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 후 납부를 유도한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영치를 실시한다.

현재 도내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은 6337대로 체납액은 38억원에 이른다.

단속방법은 제주시 산천문 검문소와 서귀포시 삼매동 입구를 중심으로 제주도와 행정시, 경찰 등이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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