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특검-추경안’ 국회 통과
‘드루킹특검-추경안’ 국회 통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5.21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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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송인배 비서관 드루킹 4번 만남 추가확인
文 “국민에게 그대로 설명” 지시…靑 “민정수석실 조사, 사례비 200만원 받아”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국회를 50일 넘게 올스톱 시킨 일명 ‘드루킹’댓글조작 의혹사건에 대해 여야가 21일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특검법안)과 3조8800억원 규모의 정부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또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청탁의혹을 받고 있는 같은당 염동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시켰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이 처리했다. 특검은 역대정부를 포함 13번째이며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 추천, 야3당 교섭단체가 이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형식이다. 규모는 특검 1명,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이며 한차례 연장(30일)을 포함 최대 9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구속기속된 김모씨(필명 드루킹)를 지난 2016년 만났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으로부터 송 비서관 관련 보도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송 비서관이 총 4번을 만나 처음 2차례 간담회에서 100만원씩 총 200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민정수석실의 조사내용을 공개했다.

야3당은 이날 송 비서관의 드루킹 접촉사실에 대해 일제히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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