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도지사선거와 관련, 모 지역향우회가 육지부 회원들이 모 후보의 선거캠프 개소식에 참석할 경우 편도 항공편을 지원해 준다는 글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한 지역향우회가 모 후보의 개소식에 참석하는 회원들에게 편도 항공편을 지원해 준다며 참가자를 모집하는 내용의 SNS 글을 상대 후보가 확보한 후 신고해 옴에 따라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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