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연관성-뇌물죄 성립 여부 놓고 공방 격화
직무 연관성-뇌물죄 성립 여부 놓고 공방 격화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05.2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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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후보 골프장 명예회원권 논란 쟁점은...이용 횟수와 혜택 수준도 입장 차 '극명'

[제주일보=김현종‧홍수영 기자]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의 골프장 명예회원권 논란과 관련, 해당 골프장 이용횟수와 업무 연장성, 뇌물죄 성립 여부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18일 도지사 후보 TV 합동토론회에서 문 후보가 원희룡 무소속 후보로부터 질문을 받고 A골프장 명예회원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도지사 후보로서 도덕성과 자질 논란은 물론 뇌물죄 성립 여부를 놓고 양측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골프장 이용 횟수‧직무 연관성 공방전

문 후보가 2009년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시절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받은 후 도의회 의장과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을 지낸 만큼 골프장을 얼마나 이용했고 직무 연관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법적 책임 논란과 맞물려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 후보는 20일 민주당 도당 당사에서 열린 홍영표 원내대표의 제주 방문에 따른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인) 지난해 4번, 2016년 3번 간 부분을 인정한다”면서도 “회원권 몇 억짜리를 주고받은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명예회원권은 거래되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명예회원은 그린피를 할인해준다. 주중 5만원으로 7회는 35만원밖에 안 된다”며 “수억원의 회원권을 받은 것처럼 호도하는 건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보다 전에 해당 골프장을 다녀온 횟수나 요금 할인 혜택 등에 대해서는 문 후보는 “치긴 쳤다”면서도 “정확한 횟수를 헤아려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지난해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해당 골프장 이용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해 휴가와 휴일 때 손님이 계셔서 제가 계산했다”며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지는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원희룡 무소속 후보는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를 만들자는 노무현 정신과 특권과 반칙이란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비춰봤을 때 고위공직자가 골프장 회원권을 받아서 공짜로 골프를 치는 것은 특권과 적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혀 달라”고 민주당과 청와대에 물었다.

원 후보는 또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해당 골프장은 2009년 11월 18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골프장 농약잔류 검사 문제로 행정소송 중이란 점이 부각됐다”며 “회의록에도 나오는 당시 환도위원장이 다름 아닌 문대림 후보다. 그런데도 직무 연관성이 없다고 계속 주장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당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조사했다. 문 후보가 청와대 비서관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충분한 검증을 거쳤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없다고 결론 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과다하게 부풀려서 선거에 활용하는 정치 문화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명예회원권 혜택‧뇌물죄 입장 차 ‘극명’

원 후보는 대변인 논평에서 “문 예비후보가 해당 골프장의 명예회원만 500명을 넘는다고 주장했지만 정회원 수가 684명인 골프장에서 무료로 골프를 치는 명예회원이 500명 이상이란 건 일반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이 부분은 향후 사법당국 수사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명예회원권도 국내 골프장 관행상 골프장 측에서 양해해 준다면 양도양수가 가능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특히 원 후보 측은 “문 후보가 골프장으로부터 명예회원권을 받을 당시 정회원권 가격이 2억원을 상회하고 있었다. 골프장 이용 시 회원규칙에 관한 약관에 따르면 명예회원과 정회원 간 권리와 권익의 차이가 없다”며 “양도양수를 떠나 회원권을 보유한 것만으로도, 또 공짜 골프를 칠 때마다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문 후보가 받은) 혜택과 얼마를 썼는지 조사를 다했다. 심각한 검증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며 “저희 당의 높은 공천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문 후보가 도민들께 사과를 드린 만큼 수용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골프장 명예회원이라고 해서, 제가 공적 지위를 이용해 어떤 특별한 혜택을 부여했거나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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