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골프장 명예회원권' 뭐길래?
말 많은 '골프장 명예회원권' 뭐길래?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8.05.20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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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도의원 시절 등 골프장 명예회원권 혜택…그린피 무료·할인
골프 업계 "영업 등 위해 예우차원 제공"

[제주일보=정용기 기자]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도의원 시절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받은 것과 관련해 후보자 도덕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명예회원권과 이를 통해 제공되는 혜택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제주지역 골프장 업계에 따르면 명예회원권은 골프장 영업, 홍보 등을 위해 기관장, 사업가 등에 무료로 제공되는 회원권 중 하나다.

회원권이 없는 일반인 4명이 도내에서 골프를 칠 경우, 1인당 그린피(골프장 코스 사용료), 카트비(골프백 등을 나르는 소형차) 등 10만~20만원 가량 소요된다.

하지만 명예회원권이 있으면 보통 그린피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거나 할인이 된다.

이를 통해 골프장 이용료는 대폭 절감된다. 개별소비세 2만1120원과 캐디를 대동할 경우 지불하는 최소 3만원까지 더하면 5만원 대부터 골프장 이용이 가능해진다.

문대림 후보가 2009년부터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도내 한 골프장의 명예회원권은 그린피 무료 혜택이 제공됐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내 회원제 골프장은 20개인데, 이 중 일부 골프장이 명예회원권을 제공해 영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무료로 제공되는 명예회원권과는 달리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가격은 등급별로 천차만별이다. 1000만원 수준의 회원권부터 고가의 회원권은 2억원을 훌쩍 넘어서기도 한다.

다만, 명예회원권은 특정인을 위해 제공된 만큼 양도 등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도내 골프 업계에서는 “명예회원권은 기관장 등의 예우 차원에서 제공됐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법·제도에서는 골프장 명예회원권의 혜택, 유효 기간 등의 뚜렷한 기준은 없다”며 “골프장 오너가 사세, 영업 확장 등을 위해 임의로 정하기 때문에 혜택도 명예회원권 보유자마다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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