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골프장 명예회원권 '법적 책임' 공방
문대림 골프장 명예회원권 '법적 책임' 공방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05.1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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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 "대가성 없다"...원희룡.장성철 "업무 연관 공직 수행 당시...명백한 뇌물"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도의원 시절 도내 한 골프장으로부터 명예회원권을 받은 것을 놓고 논란에 휩싸인 데 이어 법적 책임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

지난 18일 도지사 후보 TV 합동토론회에서 문 후보가 도내 한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받은 점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도덕성을 넘어 뇌물성 범죄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문 후보가 지금까지 명예회원권을 이용해 해당 골프장을 얼마나 자주 이용했는지,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 시절에도 해당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했는지 등이 추가적인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향후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문 후보는 19일 직접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되고 있는 골프장은 제주도민의 자본으로 만들어졌다”며 “당시 도내 골프장들이 경영난 극복을 위해 영업과 홍보 차원에서 지역 주요인사 등에게 명예회원을 권유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지역경제를 살리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서 골프장의 명예회원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현재까지 해당 골프장의 명예회원은 500명 이상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가 명예회원으로 위촉된 시점은 2009년 5월경으로 마치 억대의 골프장 회원권을 상납 받은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가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받은 시점은 도의회 의장이던 2010년으로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2009년 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시절이라고 스스로 밝힌 것이다.

특히 뇌물죄 성립의 핵심인 대가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문 후보는 “해당 골프장의 명예회원이라고 해서, 제가 공적 지위를 이용해 어떤 특별한 혜택을 부여했거나 대가를 받은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은 문 후보가 도시환경위원장 시절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받은 것은 대가성 뇌물 수수에 해당한다며 법적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장성철 바른미래당 도지사 후보는 19일 긴급 논평을 통해 “문 후보가 골프장 업무와 직무 연관성이 뚜렷한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재직할 때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받은 것은 누가 봐도 뇌물성 의혹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문 후보가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있을 때 직무 연관성이 명백한 골프장으로부터 공짜 골프를 칠 수 있는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받았다”며 “이런 수준의 도덕적 판단 기준을 가진 후보가 민선 도지사가 된다면 제주도정이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며 거듭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원희룡 무소속 도지사 후보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문 후보가 수수한 명예 골프회원권은 명백한 뇌물”이라며 “문 후보가 명예회원권을 상납 받을 당시는 골프장 인허가 등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공직 일을 하던 때다.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할 때까지 공짜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직무와 연관된 뇌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는 “판례에 의하면 국회의원 의정활동과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금원을 받은 경우에도 뇌물죄로 처벌 받는다”며 “문 후보가 골프장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시절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받은 것은 포괄적 대가성을 넘어 구체적 대가성까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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