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살인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보육교사 살인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8.05.19 0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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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소명 부족”…경찰, 증거 보강 등에 주력

[제주일보=현봉철 기자] 9년만에 검거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 피의자 박모씨(49)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제주지방법원 영장전담 양태경 부장판사는 18일 “피의자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일부 있으나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물증 등 직접증거나 자백 외에 정황증거만으로는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올해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 15년 만에 범인이 잡힌 ‘충남 아산 갱티고개 살인사건’의 재판에서 경찰 프로파일링 보고서가 증거로 채택되는 등 증거 인정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재판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범인과 계획적 범행이라는 수사기관의 주장 사이에서 행동예측을 분석한 보고서가 증거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경우 살인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물증이 없어 경찰은 각종 정황증거와 함께 박씨의 자백을 받아내는데 주력했다.

그러나 박씨는 지난 16일 경북 영주에서 체포된 뒤 제주 동부경찰서로 압송돼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잠시 심경 변화의 조짐을 보였으나 17일 오전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자와 박씨의 옷 등에서 신체적 접촉이 없이는 발견이 불가능한 상대방의 옷 섬유질이 검출됐고, 실종 당일 동선이 일치한다는 정황증거 등으로 용의점을 높였으나 법원은 구속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기존 증거 재분석과 추가 증거 수집 등을 통해 박씨의 범행임을 입증할 증거 보강에 주력할 방침으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09년 2월 1일 새벽 귀가하던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씨(당시 27세)는 실종돼 같은 달 8일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인근 농로 하수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택시기사였던 박씨는 유력한 용의자였으나 물증이 없어 풀려났으며, 2010년 제주를 떠나 사실상 잠적생활을 하던 중 재수사에 나선 경찰에게 지난 16일 체포됐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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