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장 시절 골프장 명예회원권' 논란
문대림 '의장 시절 골프장 명예회원권' 논란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05.19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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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후보들 "직무 연관성으로 뇌물죄 혐의 짙어...도덕성 전부 상실" 문 후보 사퇴 요구
18일 오후 JIBS 스튜디오에서 JIBS와 제민일보 주최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 토론회' 시작 전 5명의 예비후보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무소속 원희룡 예비후보, 자유한국당 김방훈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 녹색당 고은영 예비후보. <연합뉴스>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도의회 의장 시절 한 골프장으로부터 명예회원권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지사 후보 적격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다른 도지사 후보들은 문 후보가 도덕성을 상실한 것은 물론 도의회 의장 시절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받은 만큼 뇌물죄 혐의가 짙다고 주장하면서 문 후보는 도민에게 사과하고 도지사 후보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8일 JIBS와 제민일보가 공동주최한 도지사 후보 합동토론회에서 원희룡 무소속 도지사 후보가 문대림 후보에게 “골프장 회원권이나 명예회원권을 갖고 있는지”를 묻자 문 후보는 “타미우스 골프장 명예회원으로 등록돼 있다”고 인정했다.

원 후보는 다시 문 후보에게 "골프장 회원권이나 명예회원권을 가지고 있느냐"며 언제 어떤 경위로 받게 됐는지 등에 관해 물었다.

문 후보는 이에 대해 "골프를 치는데 함께 운동하는 사업가가 홍보 차원에서 제안했고 이를 받아들였다"며 "회원권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원 후보는 "골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의장으로 있던 2010년쯤부터 시작해 2017년까지 자주 쳤다고 확인을 받았다"며 "도의회 의장이 골프장으로부터 명예회원권을 받아서 수년 간 수시로 그린피 무료의 골프를 쳤다.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성립하는가"라고 다시 물었다.

문 후보는 "도의적으로 잘했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법적인 책임 유무는 검토해 봐야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 후보는 골프장 명예회원권 수령으로 공직자로서 도덕성을 전부 상실했다. 민선 도지사직을 수행하는 데 결정적인 하자”라며 “도민에게 사과하고 도지사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장 후보는 또 “문 후보는 도의원 시절 유리의성 감사직을 동시에 수행한 데 대해 도덕적으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고 도민에게 공개 사과했다. 잘못을 인정했으면 그에 맞는 책임을 지는 것이 상식”이라며 “한두 푼이 아닌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받은 것은 경우에 따라 뇌물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도저히 고위 공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원희룡 후보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골프장은 언제든지 도청 또는 도의회와 직무 연관이 될 수 있고 도의회 의장 신분으로 골프장 측으로부터 명예회원권을 상납 받은 것은 포괄적 대가성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법률적 판단이다. 법리검토 결과 뇌물죄 혐의가 짙다”며 “한마디로 문 후보는 공무원의 청렴 의무를 지휘‧감독해야 할 도지사로서 자격이 없다. 도지사는커녕 뇌물 수수 범죄자로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처지”라며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원 후보는 “당시 타미우스 골프장은 경영이 어려워서 제주지방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 중에 있었다. 타미우스 골프장 회원권은 최저 1억1500만원에서 최고 1억5000만원까지 거래됐다”며 “회생절차를 준비하던 골프장이 문 후보에게 공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명예회원권을 상납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에 문대림 후보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원 후보측 에선 골프장 회원권이 1억5000만원이라고 거론하며 문 후보가 마치 거액의 대가성 뇌물이라도 받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명예회원권은 말 그대로 명예회원이며 돈으로 사고파는 회원권이 아니”라며 “문 후보는 골프장 측과의 직무 연관성도 없을 뿐더러 어떠한 대가도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 다만 이유가 어찌됐든 도민 눈높이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적절치 못했다는 점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문 후보는 “당시 해당 골프장은 향토 자본으로 만들어진 시설이었으나, 당시 골프장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골프장에서는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라도 골프장을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었고, 문 후보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골프장 홍보를 권유하며 명예회원권을 나눠줬다고 한다”며 “원 캠프가 언론사에 배포한 녹취 파일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듯한 불법적인 녹취록라는 의심이 충분히 든다. 골프장 관계자인 전화 상대방에게 ‘문 후보에게 언제 명예회원권을 줬는지, 골프장 이용은 했는지’ 등의 질문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던지면서 확답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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