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여행자 위한 보험법 '제자리'
15세 미만 여행자 위한 보험법 '제자리'
  • 문유미 기자
  • 승인 2018.05.1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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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이유로 사망사고 보험 가입 불가…국회 파행에 개정안 불투명

[제주일보=문유미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생들이 여행자보험에 적극 가입하고 있지만 까다로운 가입조건 탓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만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 시에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제주를 떠나 다른 지방으로 수학여행을 했거나 할 예정인 도내 중학생은 모두 5805명이다.

각 학교는 단체로 여행자보험 등에 가입했지만 여행 중 사고가 발생해 학생이 숨지더라도 사망 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는 상법 보험편(732조)에서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 4월부터 상법을 근거로 만 15세 미만의 사망보험 가입을 무효로 하는 보험약관을 전면 시행, 15세 미만 청소년단체들의 사망사고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보험금을 노리고 아이들을 해치는 보험범죄로부터 자녀들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되레 초·중학생들이 여행 중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에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실제 2014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11세와 9세 남아의 사망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아 논란이 있었다.

그해 7월 15세 미만자도 사망 보험을 보장하는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2016년 5월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또 지난해 9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외부 단체활동 시 15세 미만자에 단체보험을 일부 허용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일정상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올해 2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이뤄졌을 뿐 지방선거와 국회 파행사태 등으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교육계 관계자는 ”교사들이 인솔하는 단체 수학여행에서 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사망 보장이 안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혹시 모를 사고 위험을 대비해 보험을 드는 만큼 단체 활동 시 예외적으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유미 기자  mo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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