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동창회원 등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동창회장 A씨와 회원 B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이 이달 개최된 모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동창회원을 동원하고 개소식 후 동창회원 등에게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중대 선거범죄와 지역 토착형 선거 불법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엄중 조치하는 등 불법선거 근절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Tag
#N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