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안전 비행 허가 기준 마련해야
강력한 안전 비행 허가 기준 마련해야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8.05.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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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고권봉 기자] 지난달,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13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 열기구 추락사고’와 관련 경찰이 열기구 조종사의 과실에 의한 사고로 결론 냈다.

16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 열기구 정밀 감식 결과 장비에 대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2일 제주시 조천읍에서 조종사 김모시(55) 등 탑승자 13명이 탄 사고 열기구는 이륙 후 1시간 후쯤 서귀포시 남원읍 물영아리오름 인근에서 방풍림인 삼나무에 걸렸다가 급강하, 지상과 충돌했다.

이후 조종 능력을 상실한 열기구는 강풍에 150여 m쯤 끌려갔고, 이 과정에서 탑승자가 열기구 바스켓 밖으로 튕겨 나가는 등 다쳤다.

조종사는 열기구 바스켓 안에서 끝까지 조종을 시도했지만 열기구가 삼나무 방풍림과 또다시 충돌,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안타깝게도 숨을 거뒀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조종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 열기구가 지상과 세 차례 충돌 후 15m 부양 후 낙하,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게 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종사를 업무상과실치상과 항공운전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지만 조종사가 사고 당시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이제 열기구 사고에 대한 후속 대책의 공은 제주도로 넘어왔다.

당시 바람이 갑자기 거세게 불고 바람 방향마저 자주 바뀌어 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진술이 잇따라 나와 ‘기상 여건이 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행정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사고조사를 벌인 기관의 사고 원인 분석을 토대로 열기구 관광업에 대한 안전 비행 허가 기준과 강력한 사고 재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고 재발대책 없는 사업 재개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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