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변경허가 제한, 도지사 권한으로 가능
카지노 변경허가 제한, 도지사 권한으로 가능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5.1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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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지난 1월 제주도 요청으로 법제처 법령해석 받아
법제처, "별도 규정 없어도 변경허가 제한할 수 있어"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기존 카지노를 대규모로 확장 이전하는 등의 변경허가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도내 카지노 영업장이 2배 이상 면적을 확대할 시 필요한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게 돼 향후 사업 추진이 예고된 카지노 관광개발 사업 등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1월 말 ‘제주도지사가 카지노업의 변경허가에 대해 공공의 안녕 등을 이유로 제한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문체부는 제주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된 ‘관광진흥법’ 제21조제2항, 제5조제3항 등의 카지노업 허가 제한에 대한 범위를 놓고 내부적으로도 의견 대립이 생기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해 지난 10일 회신을 받았다.

법제처는 카지노업의 변경허가를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제한할 수 있다고 답했다.

관광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명시된 ‘공공의 안녕 등을 위해 제한할 수 있는 카지노업의 허가’는 ‘신규허가’만을 의미하지만 ‘변경허가’ 역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카지노업의 허가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허용하는 것인 만큼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상 카지노 허가 및 제한에 대한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이양됐기 때문에 신규허가는 물론 변경허가 역시 제한할 수 있다고 제주도에 유권해석 답변을 보냈다.

이로써 지난해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 과정에서부터 불거진 도지사 권한 범위 논란은 일단락됐다.

제주도의원 발의로 마련된 조례 개정안은 카지노를 기존면적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신규허가에 준하는 기준으로 검토사항을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시 제주도는 이 같은 규정 강화는 도지사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의요구안을 제출하고 문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3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재의요구안이 전원 찬성으로 의결된 후 제주도가 이를 수용하면서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 법적 근거까지 확보한 만큼 신화역사월드 랜딩카지노와 같이 기존 카지노의 사업권을 인수해 확장하는 경우 규모 및 사업계획 등을 검토해 제한할 수 있게 돼 앞으로 도내 카지노 산업에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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