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반기 이달 종료…4·3특별법 '언제쯤?'
국회 전반기 이달 종료…4·3특별법 '언제쯤?'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5.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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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특검합의 불구 법안처리 ‘감감’…지방선거-북미정상회담 묻혀 ‘진척 없어’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여야가 42일만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데 뜻을 모았으나 제주4·3특별법 처리는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할 전망이다.

15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함께 주요 민생법안들이 차질없이 처리되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추경예산안과 함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법개정안과 미세먼지, 안전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많은 민생법안도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정치권에 당부했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오는 17일까지 2일간의 휴회를 결의하고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특검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20대 국회 전반기가 이달말 종료되면서 후반기 국회의장단-상임위원회 구성과 6월 지방선거, 전세계적 관심이 쏠린 북미정상회담이 겹치면서 자칫 상반기중 4·3특별법의 상임위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70주년을 맞은 제주4·3특별법이 국회 전반기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 조차 넘지 못할 경우 새롭게 구성되는 행안위 위원들에게 법안 취지 재설명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국회 관계자는 “오는 18일 이후 28일에도 국회 본회의 일정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4월과 5월 논의가 중단된 여러 민생법안 등이 쌓여 있어 여야가 합의하면 28일 본회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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