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유권자가 이사 등으로 새 거주지에서 투표하려면 21일까지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유권자가 투표하려면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22일 현재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는데 22일은 공휴일(부처님 오신 날)이어서 전날까지 전입처리를 해야 한다.
23일 이후 전입신고를 할 경우 과거 주소지에서 투표해야 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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