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저소득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한국현 기자
  • 승인 2018.05.1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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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1인당 700만원 한도

서귀포시는 청각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정상적인 언어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 청각장애인 중 수술 적격자다.
수술 적격여부는 사전 검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며 수술 전 소요되는 검사비용은 재가장애인인인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시설장애인인 경우에는 시설에서 부담한다.

수술 가능 대상자의 수술 일자가 확정된 경우 시설장 또는 재가 청각장애인(보호자)이 병원에서 발부한 수술가능 확인서를 첨부해 거주지 읍ㆍ면ㆍ동으로 수술비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수술비는 1인당 700만원 한도이며 수술 전에 시설장애인인 경우는 시설로, 재가장애인은 시술 병원으로 지급된다.

서귀포시는 수술 이후에도 치료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1인당 300만원 이내에서 2년간 재활ㆍ매핑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문의 760-2394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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