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실무위 "희생자 사실조사 수용 불가" 입장 정리
4.3실무위 "희생자 사실조사 수용 불가" 입장 정리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6.02.0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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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인 원희룡 지사에게 전달하기로...황교안 국무총리 '재심사 답변'도 집중 성토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실무위원회(위원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하 4·3실무위)가 정부의 4·3희생자 사실 조사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4·3실무위는 2일 제주도청 2층 삼다홀에서 제127차 회의를 열고 지난달 행정자치부가 보수단체의 민원에 따라 4·3희생자 53명에 대한 사실조사를 제주도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 ‘수용 불가’로 의견을 모은 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장인 원희룡 지사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양동윤 위원은 “4·3희생자 사실 조사는 법적 근거도 없다. 4·3실무위에 권한조차 없고 오히려 한다고 해도 중앙위가 처리하는 게 맞다”며 “보수단체의 6차례 희생자 결정 무효 소송을 모두 패소 판결한 사법부 판단조차 무시하는 민원을 받아들이는 게 대한민국 정부냐”라고 비판했다.

특히 위원들은 제주 출신 김우남 국회의원 질의에 대한 황교안 국무총리의 ‘재심사 답변’에 대해 집중 성토했다.

양금석 부위원장은 “4·3희생자 재심의는 4·3특별법 입법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4·3해결 출발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없이 모두 희생자로 보고 진정한 화해와 상생을 모색하자는 것이 특별법의 본질인데 사실 조사나 재심의는 방향을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철 위원은 “국무총리가 해선 안 될 말을 했다”며 “4·3희생자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4·3중앙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그동안 4·3중앙위의 결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동만 위원은 “4·3희생자를 나누는 것은 색깔논쟁으로 복귀하자는 것”이라며 “4·3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도 사실 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실무위가 방패막이라도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4·3실무위는 이날 제68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기본계획에 대해 논의한 후 빠른 시일 안에 소위원회를 소집해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지난해 ‘4·3 추모 노래’ 논란의 재발 방지, 4·3추념식 슬로건 공모 참여 대상의 도민 확대 등을 주문했다.

또 일부 위원은 4·3추념식 때 행불인 표석 안내 확대와 공공기관의 조기 게양 등을 제안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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