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지으면 반드시 처벌받는다’
’죄 지으면 반드시 처벌받는다’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8.05.14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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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일보=현봉철기자] 2009년 2월 발생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한 경찰의 재수사가 사건 발생 9년만에 이뤄지고 있다. 자칫 공소시효가 끝나 영원히 묻힐 것 같았던 사건은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이른바 ‘태완이법’(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재수사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당시 사건은 제주사회에 충격, 그 자체로 다가왔다.

친구들과 모임을 갖고 귀가하던 이모씨(당시 27·여)가 실종돼 8일 만에 자택과 차량으로 10분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용담동과 소지품이 발견된 아라동, 휴대전화가 끊긴 애월읍 광령리까지 범인을 찾기 위한 경찰의 노력은 계속됐지만 끝내 잡을 수 없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이동로로 예상되는 주요 도로에 대한 폐쇄회로(CC)TV 분석과 휴대전화 통신수사는 물론 도내 택시들의 운행기록을 일일이 확인하고 차량 운전자들의 구강세포를 채취해 DNA 대조작업까지 펼쳤다.

자칫 인권침해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경찰의 수사에 도민들은 ‘사건 해결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기꺼이 협조했다.
그만큼 당시 사건은 목격자도 없고, 물증도 없고, 정확한 사망시간도 없는 최악의 조건이었다.

올해 초 동물 사체를 이용한 실험으로 정확한 사망시점에 대한 새로운 판단이 내려지는 것은 과학수사의 발전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숨진 이씨와 유족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범인 검거 의지를 놓치지 않고 매년 수사기록을 살핀 형사들이 노력이 없었다면 감히 재수사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주기 바란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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