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화물을 적재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부산 선적 예인선 Y호 선장 정모씨(59)와 부선인 U호 선원 허모씨(65)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전남 고흥군 금산면에서 만재흘수선을 25㎝ 초과해 석재와 중장비를 선적하고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재흘수선은 선박이 화물을 탑재하거나 적재하고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선으로, 만재흘수선을 초과할 경우 선박안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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