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광객 '주차 이용 편의 확대'
장애인 관광객 '주차 이용 편의 확대'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8.05.1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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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표지 대여 또는 임차 차량에도 발급

[제주일보=고권봉 기자] 장애인 관광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가 확대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10일 임대한 차량과 단기 대여한 차량, 도서 지역에서 대여 또는 임차한 차량에 대해서도 장애인전용주차표지를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이용 편의 확대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임차차량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기존에는 장애인 본인이 차량을 대여할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주소를 같이하는 친족 등이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목적으로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차량을 리스할 경우까지 확대했다.

이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단기대여차량의 경우 자동차의 정비와 수리 등의 사유로 단기적으로 대여 또는 임차차량을 사용할 때도 주차표지 발급을 허용했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을 가지고 도서지역 방문이 어려울 때에도 발급된다.

발급은 거주지 읍면동에서 본인 운전용,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및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구분해 발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관련규정의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우리 지역을 찾는 이들의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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