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권침해 증가…폭행에 욕설, 성희롱까지
제주 교권침해 증가…폭행에 욕설, 성희롱까지
  • 고선호 기자
  • 승인 2018.05.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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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7년까지 증가세…단순 발생빈도 증가에 교사 신고수도 늘어
교사들 “대응방안 마련 절실”…도교육청, 교원 보호 기본계획 마련 발표

[제주일보=고선호 기자] 도내 학교 현장에서 교권침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공한 교육활동 침해 현황에 따르면 2015년 26건, 2016년 40건, 2017년 43건 등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폭언·욕설이 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시불이행·재물손괴 등의 기타 사례가 23건, 수업방해 16건, 성희롱 5건, 폭행 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같은 교권침해 사례의 증가세가 단순 피해발생 빈도 증가에 의한 것만이 아닌, 교원들의 신고 발생건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언어적·성적 모욕 등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내 고등학교 교사 이모씨는 “최근 학생들의 교육활동 침해 사건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교사들도 학생들의 태도 개선 및 교권 신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해당 행위에 대한 제재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은 10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 지원을 위해 ‘2018 교원 교육활동보호 기본계획’을 마련, 발표했다.

기존 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운영해 오던 교원쉼팡은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목요일 주중 프로그램으로 미술치료, 원예치료 등을 운영하며, 피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의학전문의와 전문상담교사 상담·치유 지원 등을 확대한다.

또 교원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2박 3일 힐링 프로그램 등을 학기당 1회씩 운영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구성원 간 이해 증진을 위해 소통 프로그램, 사제동행 동아리 학교,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연수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소속 교원과 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될 경우 법률상 손해보상금(1인당 최대 2억원)을 보장하는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해 법적 지원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또 교권침해 피해 교원들의 정신적 외상 치유를 위해 제주대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심리치료 및 정신적 진료가 필요할 경우 연간 50만원 한도에서 치료비도 지원한다.

고선호 기자  shine7@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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