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풀뿌리 민주주의 적
불법선거운동, 풀뿌리 민주주의 적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5.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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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전이 다가 올수록 후보 간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진다. 그 이면에선 불법 선거운동이 꿈틀댄다. 불법선거운동은 민의(民意)의 왜곡으로 직결된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불법 선거운동은 단죄돼야 할 풀뿌리 민주주의의 적이다. 선관위를 비롯해 경찰과 검찰 등은 이미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착수했다. 그렇지만 이들 기관의 역할은 한계가 그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불특정 다수에 이르는 유권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제주도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다음 달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 지금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1건과 서면 경고 11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서면 경고에는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A후보를 지지하는 페이스북 2개 페이지와 또 다른 B후보의 페이스북 페이지가 ‘유료광고’로 선거법을 위반한 건이 포함됐다. 최근엔 도의원 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이달 들어 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C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지 때 해야 하는 실명 확인을 어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이 밖에 복수의 도의원 후보들이 상품권을 지역 유권자에 살포하거나 지인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계당국이 내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다 선거와 관련한 사법기관 고발도 잇따르고 있다. 도지사 선거와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D씨와 E씨를 해당 후보 측에서 고발한 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당원 명부가 유출된 의혹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경험과 사례를 통해 불법선거운동이 얼마나 지방정치는 물론 한국정치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었는가를 잘 알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비리행태에 대한 이런저런 의혹과 폭로도 결국은 선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동안 제주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에는 공직자, 토후세력, 지연, 학연, 혈연과 같은 제1차적 사회적 연결망이 불법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선거 때가 되면 이른바 ‘하르방’으로 상징되는 구폐인사들의 ‘줄서기’가 되풀이 된다.

특히 올해 제주에선 한줌밖에 안 되는 ‘조직’을 가진 전직 제주도지사 등이 개입하면서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이들의 선거개입은 지역이 가지는 특수한 폐쇄성을 이용, 은밀하게 음습하게 진행되고 있다. 선관위와 경찰 등 관계기관이 자력으로 이들의 반칙을 막는다는 것은 역부족이다. 결국 유권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깨끗한 한 표가 지방자치와 제주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오로지 정책과 공약, 인물과 도덕성을 잣대로 능력 있는 제주의 참 일꾼을 선택하는 게 지방선거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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