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과열양상에 불법 신고 잇따라
지방선거 과열양상에 불법 신고 잇따라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05.09 2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도의원 후보 수사 의뢰...서면 경고도 11건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최근 6‧13 지방선거가 일부 과열양상을 띠는 가운데 각종 불법 선거행위에 대한 신고가 잇따르면서 일부 건은 실제 조사로 이어지고 있다.

9일 제주도 및 행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 1건과 서면 경고 11건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서면 경고에는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A후보를 지지하는 페이스북 2개 페이지와 또 다른 B후보의 페이스북 페이지가 ‘유료광고’로 선거법을 위반한 건도 포함됐다.

특히 최근 들어 도의원 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이달 들어 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C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지출 시 실명 확인을 어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이 밖에도 복수의 도의원 후보들이 상품권을 지역 유권자에 살포하거나 지인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계당국이 내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시 한 지역구 후보의 경우 모 단체 회원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다만 이 건은 현장조사 결과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다 선거와 관련한 사법기관 고발도 잇따르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도지사 선거와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D씨와 E씨를 해당 후보 측에서 고발한 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도당 당원 명부가 유출된 의혹을 놓고도 권리당원들이 F후보와 캠프 등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조사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