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금지령’에 대학 축제 주점 사라지나
‘주점 금지령’에 대학 축제 주점 사라지나
  • 고선호 기자
  • 승인 2018.05.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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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한라대·관광대·국제대 등 총학생회 회의 통해 주류 판매 금지 잠정 결정

[제주일보=고선호 기자] 교육부가 지난달 25일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각 대학에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 법령 준수 안내 협조’ 공문을 보내오면서 도내 대학 축제의 학과별 주점들이 존폐의 기로에 섰다.

7일 도내 4개 대학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의 ‘주류 판매 금지 공문’과 관련, 축제기간 주류 판매 금지 및 대안 마련을 위한 협의에 나서고 있다.

제주대, 한라대, 관광대, 국제대 등 도내 대학들은 총학생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정한 상태로, 금주 내 비상대책위 및 대학별 총학생회장단 회의 등을 통해 최종 결정지을 계획이다.

임용호 한라대 총학생회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전국 각 대학의 축제에서 주점들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생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강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닌 학생자치회 회의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자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모집이 이뤄졌던 학과 및 개별 주점 운영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고선호 기자  shine7@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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