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당 제명돼도 의원직은 유지 전망
유진의, 당 제명돼도 의원직은 유지 전망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5.01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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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도당 1일 제명 의결…도선관위 "공직선거법상 퇴직사유에 해당 안 돼"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이 1일 유진의 비례대표 의원을 제명시켰다.

그러나 유 의원은 무소속 신분으로 도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도당은 이날 제주도당사에서 제10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유진의 의원을 만장일치로 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달 30일 유 의원이 원희룡 무소속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를 지지하며 탈당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국당 도당 운영위원들은 유 의원이 비례대표 신분으로 원희룡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점, 성명 발표 후 탈당계를 제출한 점 등을 해당행위로 간주해 강력한 처벌로서 제명을 의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진의 의원은 제10대 도의회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에 의거, 비례대표 의원이 소속정당에서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당에서 제명될 경우에 대해서는 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없음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 상 비례대표 의원이 소속정당에서 제명당할 때 의원직을 퇴직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 무소속으로 의원 활동을 할 수 있다”며 “도내에서는 유사 사례가 없으나 국회의원의 경우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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