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조례 만들면 뭐하나…‘나 몰라라’ 방치
道조례 만들면 뭐하나…‘나 몰라라’ 방치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4.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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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지난해부터 입법평가 실시…3건 중 1건 후속관리 미흡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법규인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가 최근 4년간 매년 평균 200건 이상 제·개정됐다. 그러나 막상 조례가 공표된 이후에는 관련 상위법이 개정되더라도 방치되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후속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제정되거나 전부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적법성 및 시행효과 등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 또는 폐지 등 정비하는 ‘자치법규 입법평가’ 사업이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3차례 열고 조례 40건에 대해 입법평가를 실시했으며 올해에는 총 112건을 검토할 계획이다. 올 들어서는 지난달 30일 조례 28건에 대한 입법평가가 이뤄졌다.

입법평가 결과를 보면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검토된 조례 68건 가운데 ‘정상추진’ 평가를 받은 조례는 44건(64.7%)에 그쳤다.

검토 대상 중 3분의 1 이상(24건)은 개정 또는 통·폐합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개정 권고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면 관련 상위법이 개정됐는데도 문구 수정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엉뚱한 상위법 조항을 근거로 두고 있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을 방치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특히 ‘제주도의회 행동강령 조례’의 경우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개정·시행되고 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입법평가위원회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권고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조례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 넘게 이행되지 않은 채 사장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기상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2015년 제정됐으나 관련 시장 여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등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수산물 수급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과의 통합 필요성을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2년간 관련 기금이 확보되지 못했다.

기존에 마련된 조례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조례가 동시다발적으로 제정되면서 혼선을 빚고 있어 통폐합 및 폐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15년 7월 제정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가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와 활동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해 11월 ‘해설사 기본 조례’,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등이 추가로 제정됐다. 이들 조례들은 해설사의 종류만 다를 뿐 내용의 범주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조례들을 정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일부 조례의 경우 아예 집행되지 않는 점 등이 발견돼 관련 부서 및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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