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화단형 중앙분리대’ 교체 논란
도로 ‘화단형 중앙분리대’ 교체 논란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4.2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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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도시미관을 위해 도로에 조성한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오히려 교통사고를 키우는 결과로 나타난다면 재고해 보아야 한다. 지난 주말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평화로에서 발생한 SUV 차량이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타고 뒤집히는 운전자 사망사고는 이같은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또 지난달 15일에도 서귀포시 안덕면 중산간 도로에서도 음주운전 차량이 화단형 중앙 분리대를 넘어가면서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 택시 승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같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철제형 간이 중앙분리대로 교체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철제 분리대로 교체하자는 주장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 문제는 10여 년전부터 시작된 해묵은 논쟁이다.

화단형 중앙분리대는 도로교통의 기본 안전시설로서 차량운전에 이로움을 주는 동시에 도시 미관을 꾀한다는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 중앙분리대가 교통사고를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까지 벌였었다.

2006년 제주지방법원은 ‘서부관광도로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소송’ 관련 재판에서 “서부관광도로의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모 보험사가 이 도로에서 과속하던 차량이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넘어 교통사고를 내 2명이 숨지자 이 ‘중앙분리대 시설이 잘못’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기각된 것이다.

이 판결이 나오자 당시 서부관광도로의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철제 분리대로 교체하는 사업에 대해 논란이 벌어졌다. 이미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 조성한 친환경적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파헤치고 이곳에 또 다시 상당한 예산을 들여 철제 가드레일을 시설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법원의 판결이 교통사고와 관련해 화단형 중앙분리대 시설은 잘못이 없다는데, 왜 주변 조망과 어울리지 않는 철제 가드레일로 교체하느냐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특정업자를 위한 중앙 분리대 교체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사고 방지가 목적이라면 중앙분리대의 높이를 높이는 등 친환경적 공법에 의한 보강시설도 가능한데 굳이 철거하고 철제 가드레일로 교체하는 것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사실, 도로가 딱딱한 철제 가로막이로 차단되어 있는 것보다는 꽃과 녹색으로 화단을 잘 조성하는 것이 조화로운 도시문화와 환경에 훨씬 좋아 보인다.

하지만, 사망사고가 빈발해지면서 오히려 공포와 두려움 등 역효과로 나타나고 있다면 경찰의 주장대로 철제 분리대를 포함한 대안을 찾아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녹색도시의 이미지도 구현하고 교통사고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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