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가축재해보험 사업 시행
서귀포, 가축재해보험 사업 시행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8.04.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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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고권봉 기자] 서귀포시는 25일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2018년 가축재해보험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바람‧물‧눈으로 인한 재해와 화재, 각종 사고 등으로 가축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 제도를 이용‧지원하는 것이다.

농가당 지원은 보험료 기준 국고 50%, 지방비 25% 등 모두 75%다. 나머지 25%는 자부담이다.

사업 대상자는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이다.

보험목적물은 가축(한우) 및 축산시설물(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및 가축 사육 관련 건물)이다.

보장 내용은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시가의 60%~100%까지 보상된다.

지난해에는 38농가에 5300만원을 지원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사업비는 모두 1억원으로 지방비는 3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라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가축 재해보험사업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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