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제공자에 강력한 처벌 있어야"
"성매매 제공자에 강력한 처벌 있어야"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4.2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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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사)제주여성인권연대(대표 송영심)는 25일 논평을 내고 성매매 알선 제공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행정 처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유흥업소 업주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업주의 손을 들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다"며 "유흥업소 업주의 관리감독 소홀과 방조로 범죄가 이뤄졌음에도 성매매 알선에 관여하거나 이를 알지 못했다고 죄를 묻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제주시는 반드시 해당 업소의 영업정지 취소 소송에 항소함으로써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성매매 알선 제공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행정 처분은 성매매 근절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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