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70주년내 반드시 국회서 성과 이뤄내야”
“4·3특별법, 70주년내 반드시 국회서 성과 이뤄내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4.2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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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제주4·3완전한 해결위한 토론회…현기영 “4.3 수난에만 초점 극복하자”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70주년을 맞아 12년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4·3추념식장을 찾아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하는 등 4·3이 전국화라는 과제를 일정부분 일궈낸 만큼 국회도 조속히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등의 속도를 내 ‘제주4·3’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참석자들은 지난해 연말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등은 4·3의 성격과 정의를 구체화하고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보상과 치유 등을 담은 진일보한 내용으로 더 이상 특별법 개정작업이 70주년을 넘어서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순이삼촌 얼굴에 웃음꽃 피는 날, 제주4·3 완전한 해결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주제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에 나선 현기영 선생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국가폭력을 모르기도 했고(無知) 알면 자신의 신념이 무너질까(莫知) 외면하기도 했다. 이른바 ‘불편한 진실’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선생은 앞으로 4·3의 정명(正名)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며 “한국사회의 극우반공주의적 담론 때문에 수난에만 초점을 맞춰 4.3을 바라보며 항쟁패배의 기억, 국가분단의 반대, 탄압에 못견뎌 일어났다 쓰러진 젊은 패배자들의 죽음도 이념의 잣대로만 매도하지 않고 정의로운 역사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오 의원의 발표도 이어졌다.

오 의원은 “1999년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은 상당한 의미도 있지만 4·3의 성격을 구체화해 누가 어떻게 제주도민을 희생자로 만들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며 “조사방법이 개인과 공동체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 3건중 오 의원의 전부개정안 외에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의 안은 진상조사 방식을 개별조사방식을 취해 희생자 심사와 유족결정에 대한 혼선우려와 함께 재판도 없이 불법구금한 수형인 문제 역시 군사재판 무효화가 아닌 특별사면·복권 등의 방법을 취하도록 하면서 4·3유족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4·3특별법 개정을 위해 역할을 하고 있는 서중희 변호사 역시 토론자로 나서 현행 4·3특별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피해유족에 대한 보상 ▲4·3의 정의규정 ▲재판의 실체도 없이 판결한 수형인문제 ▲공동체회복 등을 담은 오 의원의 전부개정안을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주4·3 70주년범국민위와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개최됐으며 양윤경 4·3유족회장과 부청하 재경유족회장, 신현기 서울제주도민회장, 양조훈 4·3재단이사장, 이승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허영선4·3연구소장을 비롯 4·3범국민위 정연순 상임공동대표, 서승 전 일본 리츠메이칸대 명예교수, 김환기 교수 등이 함께했다.

또 국회에선 심재권 외통위원장과 이석현 전 부의장, 신경민·노웅래·소병훈·원혜영 의원 등도 자리를 함께해 4·3특별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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