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 '제동'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 '제동'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04.2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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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심의서 부결...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은 재심의 결정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지역 대규모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가 도시계획 심의에서 부결됐다.

제주시 한림읍에 건설 중인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도 제동이 걸렸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제주도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도내 4곳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폐지 결정안이 부결 처리됐다.

해당공원은 서부공원(제주시 용담2동)과 중부공원(제주시 건입동), 동부공원(제주시 화북2동), 동복공원(제주시 구좌읍 동복리)로 토지주들의 해제 신청으로 도시계획 심의를 받았다.

위원들은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제주시 전체 공간구조에 대한 재검토와 민간 특례 활용을 통한 공원 조성, 보상비 지급 등을 다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한림읍 귀덕리에 건설되고 있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안은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위원들은 도내 임대주택 수요 재검토와 공공성 확보, 사업 입지타당성 제시, 토지 이용계획 재검토, 인접지역을 고려한 인프라 확충 방안 등을 거쳐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제주 천연가스 공급 주배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과 서귀포시 동홍119센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은 이날 원안 수용됐다.

천연가스 공급 주배관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은 애월~제주시 37.723㎞를 38.226㎞, 애월~서귀포시 42.456㎞를 45.010㎞로 각각 확대하고 일부 노선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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