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숙박시설과 음식점, 공동주택 등에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용충전기 설치 지원은 상업시설에 완속충전기 최대 2기씩, 공동주택, 대규모 주차장 등에는 주차면수 20대 당 1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충전기 설치를 위한 공간과 관리 및 주차통제 인력 등이 갖춰진 곳으로, 한국환경공단이 선정한 충전기 사업자 8곳 중 1곳과 상담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된다.
공용 완속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충전기 소유권은 해당 부지 소유자에게 있으나 최소 2년간 운영 및 유지관리는 충전기 사업자가 맡게 된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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