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홍수영 기자] 도내 불법 대출 광고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51건이 적발돼 이용중지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부터 이달 말까지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접수기간을 운영 중인 가운데 전통시장과 상가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대부업법 위반 불법광고 집중점검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는 점검 및 신고접수를 통해 51건의 불법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적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에 이용중지 신청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안내책자 비치, 피해예방 상담부스 운영 등의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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