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란메시지 보낸 60대 집유 1년
상습 음란메시지 보낸 60대 집유 1년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8.04.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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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씨(60)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차씨는 지난해 1월 8일부터 22일까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A씨에게 지속적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씨는 A씨의 SNS 계정에 있는 사진을 보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임에도 음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황 판사는 “차씨는 결혼상대를 물색하기 위한 통상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48)에게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오씨는 2016년 12월 26일부터 2017년 1월 3일까지 여성 B씨에게 16차례에 걸쳐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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