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제주시는 쾌적한 보육환경과 영유아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으로 지원규모는 5000만원이며, 지원 예산은 1곳당 500만원 이내 이다.
지원은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적용 시설 가운데 공기질 측정 결과 개선이 필요한 곳이나 공기정화장치가 전혀 없는 곳부터 우선 지원된다.
단 최근 3년 이해 기능보강사업비를 500만원 이상 지원받은 곳이나 위법·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제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사업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해 오는 30일까지 제주시 여성가족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사업자 선정은 자체심사 후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확정된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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