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금 5억1000만원 횡령 고교 직원 구속
학교 공금 5억1000만원 횡령 고교 직원 구속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8.04.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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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식 범행…채무변제·스포츠복권 구입 등에 탕진

[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24일 예탁금과 보조금 등 학교 공금 5억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서귀포시 소재 모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 A씨(37·8급)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6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학교 명의 3개 계좌(예탁금,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체육시설보조금)에 보관된 공금 2억1700여 만원을 15회에 걸쳐 무단인출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학교회계 전자시스템(에듀파인)에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이체하는 것처럼 지출정보를 허위입력한 후 실제로는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41회에 거쳐 3억1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부업자 및 개인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게 되자 학교 공금에 손을 댔으며, 횡령한 돈은 개인채무 변제 및 스포츠복권 구입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기존 횡령금을 또 다른 횡령금으로 소위 ‘돌려막기’했으며 지출결의서와 잔액증명서 등 공문서와 공전자기록을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제주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공인(公印)’에 대한 관리·보안 강화 및 전자자금이체(EFT) 의무화 등 회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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