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
내달부터 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8.04.23 1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제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자체처리 및 재활용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관광숙박업(호텔·휴양콘도업),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2016년 11월 개정되면서 이들 사업장들은 단계적으로 자체처리 및 재활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제주시는 자체처리시설 설치와 위탁 처리업체 선정 등에 시간이 소요돼 오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뒀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관광숙박업 207곳과 대규모 점포 3곳 등은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장 면적 33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과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도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처리해야 한다.

고대익 제주시 생활환경과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병행해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