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확대
제주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확대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8.04.22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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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5인 미만 사업장·청년 15~39세로 지원 나이 늘려
道 추가 고용장려금 등 14개 청년·소상공인 지원책 발표

[제주일보=정용기 기자] 제주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청년 고용장려금이 대폭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 등 14개의 청년·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정부의 일자리 지원 대책과 연계한 것이다.

소상공인 대상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을 포함시켰다. 청년 나이는 15세부터 39세 이하까지 확대했다.

이는 도내 영세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81.4%에 달하는 실정과 경제기관단체·소상공인·청년 대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대책에 반영한데 따른 조치다.

청년을 고용할 경우 6개월간 1인당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생애 첫 일자리 지원 사업은 올해 3억원을 투입해 100명 규모로 지원한다.

제주형 재형저축과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제조업으로 국한됐던 지원 대상에 숙박·음식점·보건·금융 등 서비스업을 추가했다.

제주도는 올 하반기 추경 예산을 통해 ▲대학생 기업현장체험 ▲제주청년 도외 직업훈련비 ▲청년고용 우수기업 환경개선 ▲제주청년 해외 한인기업 취업 지원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제주청년창업사관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며, 제주시 노형동과 서귀포시에서만 운영되는 신용보증재단을 제주시 동부권에도 개설하기로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번 대책은 도내 각계 각층과 9차례에 걸쳐 논의,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며 “지역경제의 체질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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