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도교육청 식중독 매뉴얼
구멍 뚫린 도교육청 식중독 매뉴얼
  • 고선호 기자
  • 승인 2018.04.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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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보고 의무 무시, 경과 지켜보다 대응 차질…의심 증세 확인 후에도 보고 없이 정상 급식 추진

[제주일보=고선호 기자] 속보=최근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30여 명의 학생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것과 관련(본지 4월 20일자 4면 보도), 보고 과정에서 해당 학교가 식중독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급식에 의한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추가적인 피해방지와 신속한 대처를 위해 재난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학교에서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동일 증세로 8명의 학생이 결석을 하자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최초 인지했음에도 불구, 이를 관할 시교육지원청 및 제주도교육청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의 매뉴얼 상에는 동일한 식중독 의심 증세가 2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도교육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학교는 자체 판단에 따라 경과를 지켜보다 의심 증세를 보이는 학생이 늘어나자 이날 오후 1시가 돼서야 시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교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도 도교육청과 보건당국에 보고 없이 이날 점심급식을 정상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도교육청은 기자회견 당시 식중독 의심 학생은 31명으로 발표하고 식중독 대응 협의체 협의 후 의심 환자 수를 21명으로 최종 판정했지만, 지난 20일 오후 의심 증세 학생 8명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대응 협의체의 전문성 및 판단 신뢰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당국 관계자는 “집단 식중독의 전파 매개체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전까지는 전문가 의견 없이 급식을 재개하는 것은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보건당국과의 연계 강화를 비롯해 신속한 보고 이후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고선호 기자  shine7@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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