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씨(53)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2시쯤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도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자동차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로 뺑소니 운전자를 반드시 검거해 엄중 처벌하겠다”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면허 운전자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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