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건축, 강산 3번 넘게 변해야 양성화
농지 불법건축, 강산 3번 넘게 변해야 양성화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04.19 19:4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88년 10월 이전 기준, 과잉 논란...토지 거래-재산권 행사 불이익에 개선 요구 거세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지역 농지에 과거 무허가로 지어진 건축물들과 관련해 제한적으로 양성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대상기준이 30년 이전에 지어진 것만 해당되면서 과잉 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1980년대 말 이후에도 농지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무허가 건물이 다수 건축됐지만 양성화가 막힌 탓에 불이익이 발생하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농지에 들어선 불법 건축물은 1988년 10월 말 이전에 지어진 것이어야 양성화 대상에 해당한다. 이는 정부 차원의 농지 불법 전용에 대한 양성화 시책이 시행된 시점으로, 이후 30년간 양성화 기준시점은 한 차례도 바뀌지 않고 묶여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988년 11월 이후에 농지 전용 허가절차 등을 밟지 않고 지어진 건축물이 적지 않은 데도 이를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보니 불법으로 묶여 불이익을 받고 있다.

최근 농지 거래가 활발한 와중에도 불법 건축물이 포함된 경우 건축물 철거 및 원상복구를 감안해야 하는 탓에 상대적으로 지가가 떨어지고 거래 자체에 대한 회피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불법 건축물 양성화가 추진됐지만 유독 농지 불법 건축물만은 부처 협의과정에서 제외되면서 1988년 기준이 유효한 상태다.

최근 시행 중인 불법 전용 산지 양성화 특례만 해도 2016년 1월 21일 기준 3년 이전부터 농지로 사용한 토지, 즉 기준시점이 5년 전으로 농지 불법 건축물 양성화와 뚜렷이 대비된다.

다만, 농지 불법 건축물 양성화는 투기 등 악용은 물론 농지 훼손 가속, 그에 따른 식량안보 불안 등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면서 적절한 양성화 기준 조율이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농지 불법 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전국적 현상이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양성화 기준 완화에 대한 지자체들의 건의가 있지만 허가제도 안전성과 불법 조장, 형평성 등 문제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검토는 없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ㄱㄱ 2018-04-20 10:19:58
식량안보 불안??? 식량안보자체가 존재나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