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더라도 음주수치가 0.12%를 초과해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오전 1시 42분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약 2㎞ 가량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돼 같은 해 5월 2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에 A씨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음주측정기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수치이고, 운전이 가족의 생계수단이 되는 사정 등을 고려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최초 호흡측정기 측정결과에 불복해 진행된 채혈 측정결과 0.135%로 나와 면허취소 기준인 0.1%에 해당한다”며 “생계수단이더라도 0.12%를 초과해 운전한 경우 처분을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돼 면허취소보다 가벼운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처분은 운전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결격기간 경과 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 제재의 효과는 한시적”이라며 “원고 개인이 입는 불이익에 비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교통안전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라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