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대원 폭행, 당신과 가족은 누가 구할 수 있을까요?
119대원 폭행, 당신과 가족은 누가 구할 수 있을까요?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4.18 1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영석.제주도소방안전본부 구조구급담당

[제주일보] 지난 3일 오후 11시를 넘은 시각, 제주시 연동의 한 길거리에 취객이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가 출동했다. 30대 여성 취객은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을 행사해 구급대원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취객을 돕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오히려 당사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건수는 13건(구속 3건·불구속 10건)으로 가해자의 100%가 음주 상태였다. 이 같은 경우 소방기본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소방관서에서는 구급대원 폭행과 같이 소방법령을 위반한 경우 직접 수사해 처분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관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구급대원 폭행사건 등 38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특히 구급대원 폭행 사건의 경우 처분의 38.5%가 징역(집행유예), 그리고 벌금 38.5%, 기소유예 7.7% 순으로 처리되고 있다. 엄격한 법 적용으로 인해 징역과 벌금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인 강화를 통해 폭행 근절대책을 세워나간다 해도 그에 앞서 도민 의식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일선 현장의 119구급대원들은 출동 업무가 어렵고 힘들어도 참을 수 있지만, 도움을 요청한 일부 환자나 보호자들로부터 이유없이 욕설을 듣거나 심지어 폭행을 당할 때는 소방관이라는 직업 자체에 회의를 느끼기도 한다. 반면에 도민들의 따뜻한 격려 한 마디에 없는 힘까지 짜내서 현장 업무에 주력하는 이들 또한 소방관이다. 많은 출동과 격무에 시달리는 119대원을 때로는 자식과 친구같이 대해 주는 날을 꿈꾸며, 구급대원들의 마음에 봄이 왔으면 좋겠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