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해상서 밍크고래 사체 발견
서귀포 해상서 밍크고래 사체 발견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8.04.17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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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최초 발견자에 고래유통증명서 발급

[제주일보=고권봉 기자] 서귀포시 해상에서 밍크고래가 죽은 채 발견, 최초 발견자인 어민에 넘겨졌다.

지난 16일 오후 6시50분쯤 서귀포시 남동쪽 27㎞ 해상에서 서귀포선적 어선 S호(4.97t) 선장 윤모씨(56)가 밍크고래가 죽은 채 떠 있는 것을 발견해 서귀포해양경찰서에 신고했다.

해경은 현장 확인 결과 길이 5m10㎝, 둘레 2m, 무게 약 1120㎏인 밍크골래가 작살과 창 등의 도구로 포획하는 등 불법 포획 흔적이 없어 고래유통증명서를 최초 발견자에게 발급했다.

죽은 밍크고래는 울산수협으로 옮겨져 위판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죽은 고래 사체를 발견하면 반드시 해경에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래를 포획하거나 유통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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