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천연기념물 비자림에서 산나물 등을 불법 채취하거나 돌멩이 하나라도 반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천연기념물 제374호 비자림 문화재 지정 보호구역 내 동물·식물·광물을 포획·채취·반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산나물 채취 시기인 오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구좌파출소와의 합동 순찰을 강화해 비자림 보호구역의 수목과 자연석, 새우란, 산나물 등을 불법채취 및 반출하는 데 대해 관용없이 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문화재 훼손자는 문화재보호법 제99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도는 또 비자림 보호를 위해 매표소 입구와 탐방로 숲 입구에 비자림 훼손금지 간판을 설치해 탐방객 스스로 문화재 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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