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영장회수 폭로 검사 소송 제기
제주지검 영장회수 폭로 검사 소송 제기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8.04.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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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지난해 발생한 ‘제주지검 영장 회수 사태’를 폭로하고 감찰을 요구했던 검사가 이로 인해 부당한 사무감사를 당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진혜원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42·사법연수원 34기)는 16일 대리인을 통해 “검찰의 표적감사와 부당한 징계처분에 대해 검찰총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진 검사는 지난해 6월 제주지검에 근무하던 당시 법원에 접수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서를 차장검사가 회수하자 대검에 감찰을 요청했다.

대검은 영장 청구를 재검토하라는 검사장의 지시가 있었는데도 결재가 끝난 것으로 오인한 직원이 영장을 법원에 접수하자 김 차장검사가 영장을 회수했다는 감찰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진 검사는 감찰 요구로 대검 감찰본부가 자신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형평에 어긋난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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