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김영란법’ 위반 첫 사례, 도교육청서 적발
제주 ‘김영란법’ 위반 첫 사례, 도교육청서 적발
  • 고선호 기자
  • 승인 2018.04.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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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 교사, 학부모 자원봉사자 수당 일부 운영 경비 사용하려다 들통

[제주일보=고선호 기자] 제주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위반자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실은 16일 최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도내 모 고등학교 비교과 교사 A씨에 대해 징계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A교사에 대한 징계절차는 도교육청이 해당 교사에 징계부과금을 부과해 법원에는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는 지난해 8월 학부모 자원봉사자에 지급된 수당 중 일부를 돌려받아 학교 시설 운영경비로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A씨가 근무하고 있던 학교의 학부모가 문제 제기를 함에 따라 학교에서 이를 파악, 도교육청에 보고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해당 교사 A씨와 당사자 등을 상대로 사안조사를 실시, 지난주 최종 징계처분을 내렸다. A교사에 대해서는는 징계부과금 부과와 함께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번 사례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제주도교육청 소속 직원이 법을 위반한 첫 사례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회계 관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담당자 교육 및 처벌 강화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선호 기자  shine7@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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