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월3일 지방공휴일 지정 ‘추진’
정부, 4월3일 지방공휴일 지정 ‘추진’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4.1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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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입장 선회 관련 규정 제정키로…도-정부 ‘의견차’ 말끔 해소 70주년 큰 '성과'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제주4‧3 70주년을 맞아 제주도민들이 매년 4월3일을 4‧3지방공휴일로 지정해 4‧3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제주역사를 기억하자는 취지의 ‘4‧3지방공휴일’ 지정이 가능해졌다.

4‧3 70주년을 맞아 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도민, 제주도정과 의회, 국회의원 등 각계가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4‧3 지방공휴일 지정을 수차례 정부와 국회에 촉구해온 것이 큰 결실을 맺은 셈이다.

16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휴일 도입과 관련한 법률안의 발의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건의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에서 의미있는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부처와 입법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념일의 관한 규정’의 기념일 중 해당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고 주민들의 이해를 널리 얻을 수 있는 날을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달 30일 법률안을 제출한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의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과도 맥을 같이한다. 또 일본 등 해외에서도 지방공휴일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고 지방분권 시대을 맞아 도입취지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는 평가가 이어져왔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인사혁신처)는 제주4‧3지방공휴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올 4월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한 제주특별자치도와 법적 분쟁까지 거론돼 왔다.

양윤경 제주4‧3유족회장은 “문재인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제주4‧3의 역사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며 “70주년을 맞아 4‧3을 알리는데 온힘을 쏟고 있는 유족과 제주도민 등 각계가 힘을 모은 결실로 앞으로 4‧3특별법 개정에도 힘을 모아 제주4‧3이 온전히 대한민국의 역사로 인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정부의 방침을 크게 환영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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